[보도자료] 편의점 알바노동 구인 공고 60% 이상이 초단시간노동

3기알바연대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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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연대, 10월 31일 ~ 11월 4일 알바천국에 업로드된 구인 공고 분석 결과 발표

- 서울지역 주요 5개 구(강남구, 관악구, 노원구, 마포구, 종로구)의 편의점 관련 조사

- 전체 공고 중 61.3%가 초단시간노동(주 1~14시간) 구인 공고

- 노원구는 무려 70.5%, 공고수 1위 GS25는 무려 67.1% 기록

- 최저시간 구인공고는 4.5시간, 최대시간 구인공고는 63시간에 이르러

- 홍종민 대변인 “초단시간노동이 급증하는 시대에 맞춰 초단시간노동자를 차별하는 제도 개선 필요”


알바연대에서 10월 31일 ~ 11월 4일 일주일동안 알바천국에 업로드된 구인 공고들을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분석한 알바노동 구인 공고 전체 중에서 초단시간노동(주 1~14시간) 구인 공고 비율이 61.3%를 차지하였다. 지난 9월 고용동향에서 초단시간노동자가 180만명에 육박했는데 이러한 구인 공고 추세대로라면 초단시간노동자 비율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높아질 것이다.

 

이번에 알바연대에서 진행한 구인 공고 분석은 5개 구의 편의점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5개 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원구, 종로구, 관악구, 마포구, 강남구를 선정하였다. 알바천국에서 각 구별 편의점 업종 구인 공고에서 일주일 노동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중복된 공고는 제외했으며, 공고 내에서 모집단위(시간)이 다른 경우는 별도로 기록하였다.

 

분석대상이었던 670개의 구인 공고 일자리 중에서 411개의 일자리가 초단시간노동 일자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61.3%에 달하며, 편의점 업종에서 노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60% 이상이 초단시간노동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는 휴게시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휴게시간을 감안하면 초단시간노동이 될 수 있는 주 15~17시간은 제외한 수치이며,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비율이 무려 66.5%에 이른다.

 


지역

초단시간

단시간

통상

장시간

강남구

112 (54.4%)

75

4

15

206

마포구

105 (67.7%)

40

5

5

155

관악구

88 (63.3%)

42

4

5

139

노원구

67 (70.5%)

24

1

3

95

종로구

39 (52%)

32

0

4

75

411 (61.3%)

213

14

32

670


 

5개 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든 구에서 초단시간노동 구인 공고 비율이 50%를 초과하였다. 가장 비율이 낮았던 종로구조차 52%를 기록했으며, 가장 비율이 높았던 노원구는 무려 70.5%를 기록하였다. 단시간노동까지 포함해 분석하면 모든 구에서 90% 이상이 통계청에서 규정하는 ‘통상노동’이 아니라 ‘초단시간노동, 단시간노동’ 일자리이다. ‘통상노동’이 더 이상 통상적이지 않은 것이 편의점 알바노동자가 놓인 상황이다.

 


상호

초단시간

단시간

통상

장시간

GS25

200 (67.1%)

85

6

7

298

CU

102 (56.7%)

65

6

7

180

세븐일레븐

79 (51.6%)

55

2

17

153

이마트24

15 (68.2%)

6

0

1

22

미니스톱

15 (88.2%)

2

0

0

17

411 (61.3%)

213

14

32

670


 

프랜차이즈 상호별로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고 수가 많은 3개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모든 프랜차이즈에서 초단시간노동 구인 공고 비율이 50%를 초과하였고, 가장 많은 수의 공고를 올린 GS25는 무려 67.1%의 일자리가 초단시간노동 일자리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편의점 알바노동은 소수의 장시간노동자와 다수의 초단시간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수의 장시간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야간노동자로 심한 경우에는 주7일, 일9시간으로 주63시간 구인 공고까지 있었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이며, 심지어 이들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야간노동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다수의 초단시간노동자들은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제대로 생계를 꾸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편의점 알바노동 일자리는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종민 대변인은 “지난 주 초단시간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급증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 코로나19 이후 알바노동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초단시간노동자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 하나의 주요 요인이었다. 이번 분석은 그 재편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이는 현재진행형인 상황으로 앞으로 초단시간노동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지도 모른다. 이제 더 이상 초단시간노동이 특수한 노동이 아니라 통상적 노동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시대에 맞춰 초단시간노동자를 차별하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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