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단시간노동자’ 180만명에 육박

3기알바연대
2022-11-03
조회수 121

- 2022년 9월 통계청 고용동향,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노동자 179만6천명

- 2013년 9월 10년전 81만2천명보다 100만명가량 증가, 2.2배 증가

- 2022년 7월 150만명, 8월 167만명, 9월 179만명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

- 단시간노동자(15~35시간, 1379만명) 수가 통상노동자(36~52시간, 1027만명) 역전

- 용혜인 의원 “전국민 고용보험,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 제한돼...향후 법률 개정 필요”

- 홍종민 대변인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적용 못 받는 초단시간노동자 제도 개선 필요”


알바연대에서 2022년 9월 국가통계포탈을 통해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초단시간노동자 수가 180만명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9월에 81만 2천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10년만에 100만명 가량, 2.2배가 증가한 것이다. 여러 노동법 조항에서 ‘적용제외’로 규정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초단시간노동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시점

일시휴직자

1~14시간

15~35시간

36~52시간

53시간이상

2013.09

345

812

2,635

15,808

6,102

2014.09

341

816

2,719

16,237

6,100

2015.09

308

848

2,817

16,496

6,019

2016.09

354

874

2,937

17,006

5,526

2017.09

306

960

3,115

17,451

5,178

2018.09

309

1,106

3,409

17,930

4,302

2019.09

372

1,322

3,930

17,862

3,917

2020.09

789

1,261

4,332

17,269

3,361

2021.09

394

1,535

4,711

17,932

3,111

2022.09

457

1,796

13,794

10,271

2,071


최근 통계를 보면 상황이 더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알바연대에서 용혜인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취업시간별 취업자 수 자료(2022년 6월 ~ 9월)에 따르면 불과 6월까지만 해도 초단시간노동자가 150만명 정도였다. 그런데 초단시간노동자가 불과 1분기만에 3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알바노동시장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자리들을 초단시간노동자들로 채우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시간별

2022.6

2022.7

2022.8

2022.9

28,478

28,475

28,410

28,389

일시휴직자

384

436

602

457

1~14시간

1,510

1,502

1,674

1,796

15~35시간

4,392

4,470

10,695

13,794

36~52시간

18,801

18,745

12,625

10,271

53시간 이상

3,392

3,321

2,815

2,071


또한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단시간노동자(주 15~35시간 노동) 수가 통상노동자 (주 36~52시간 노동) 수를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단시간노동자 수가 통상노동자 수보다 높게 나온 것은 최근 10년 내에 없던 일이다. 통계청에서는 주40시간 전후의 노동을 ‘통상노동’으로 규정하고 이와 대비되는 특수한 노동형태를 ‘단시간노동’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특수한 노동형태로 규정했던 ‘단시간노동’이 더 통상적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정부 및 국회에서 아직 단기간 노동 대응 논의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계획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중 3개월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고용보험 및 노동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경제 불황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도 빠르게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바연대 홍종민 대변인은 “알바연대에서 10월말에 발표한 ‘2022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초단시간노동자의 비율이 34.3%로 단시간노동자, 통상노동자를 넘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수한 노동형태로 가정하여 ‘휴일’, ‘퇴직금’, ‘4대보험’ 등 여러 노동법 조항에서 ‘적용제외’ 대상으로 지정한 초단시간노동자가 더 이상 특수한 노동형태가 아닌 통상적인 노동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초단시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는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11월 9일(수) 발표 예정인 10월 고용동향에서도 이와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되거나 비슷한 정도라면 초단시간노동자 확대와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이며, 고용시장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소득보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