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실외 마스크 해제’와 ‘비닐봉투 금지’가 가져오는 두려움

3기알바연대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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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와 ‘비닐봉투 금지’가 가져오는 두려움

 

알바연대 대변인 홍종민

 

‘실외 마스크 해제’와 ‘비닐봉투 금지’, 얼핏 보기에는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지침은 정부에서 내놓았고 준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지만 고객들의 불만에서 야기되는 폭언, 폭행은 온전히 알바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알바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카페, 식당은 그나마 본래 목적이 취식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인한 분쟁이 적지만 본래 목적이 취식이 아닌 편의점은 마스크로 인한 분쟁이 쉽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알바노동자가 받게 된다.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시행된 것은 9월 26일부터로 이제 한달 정도 지났다. 그 기간동안 알바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여러분들이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마스크 없이 실외를 돌아다니던 고객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한다. 원칙대로 대응하자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애초에 들어오는 것이 지침 위반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막을 수 있을까? 혼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고객이 있었거나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다음 원칙적인 조치는 사업장에 들어온 고객에게 나가달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했을 때, 고객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폭행이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원칙적으로만 하냐? 융통성 있게 해야지.”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아마 그 사람들이 알바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면 지침 위반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것이다. 그러면 CCTV로 보고 있던 사용자가 전화하거나 다음에 만났을 때, 과태료 나올 수도 있으니 제대로 대응하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CCTV를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도 불법이다) 그 후에 다시 고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사업장으로 들어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대로 묵인할 것인가? 여기까지 상상해보면 왜 알바노동자들이 ‘실외 마스크 해제’를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비닐봉투 금지’이다.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이 확대되면서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물론 환경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지침이다. 하지만 지침 시행 초기에 알바노동자들은 또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비닐봉투를 달라고 하는 고객에게 비닐봉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화를 내는 고객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비닐봉투를 내어줬다고 질책하는 사용자의 말을 듣고 스트레스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들이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잘 대처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리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화를 내지 않고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종량제 봉투, 다회용 쇼핑백, 종이 쇼핑백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본인들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르는 동안 알바노동자가 혼자 사업장에서 전전긍긍해야 했음을 상기하면서 실효성 있는 알바노동자 안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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