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알바들은 적용제외에서 해방되고 싶다.

3기알바연대
2022-09-29
조회수 203

- 10년 동안 시간제 노동자 92% 증가, 초단시간(15시간 미만)은 5년 동안 60%증가

-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전체의 15%나 돼

- 15시간 미만 근기법/고용보험 미적용이면 적용자의 49% 정도밖에 못 받아

- 적용제외(5인미만, 15시간미만) 노동법 개정필요

 

최승현(알바연대 대표, 공인노무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서 제공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595만명에서 806만명으로 35%나 늘어났다. 이것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비정규직에는 한시적노동자, 기간제노동자, 시간제노동자, 비전형, 파견, 용역, 특수형태, 일일근로, 가정내 노동을 포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알바노동자인 시간제노동자는 182만명에서 351만명으로 92%나 증가했고, 한시적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도 342만명에서 517만명, 272만명에서 453만명으로 51%, 66%로 상당한 비율로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도 2012년 정규직 1198만명(67%), 비정규직 595만명(33%)이었다가 2021년 정규직 1292만명(61%), 비정규직 806만명(39%)으로 비정규직이 곧 40%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바야흐로 10년이 지나서 알바, 불안정노동, 비정규직의 전성시대가 된 것이다.


근로형태별 노동자 구성(각년 8월 기준)

[단위: 천명]

시점

임금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비기간제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비전형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가정내근로

2012.08

17,941

11,987

5,954

3,427

2,729

697

1,828

2,304

216

682

554

879

69

2021.08

20,992

12,927

8,066

5,171

4,537

634

3,512

2,278

211

585

560

955

79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노동자는 중복 될 수 있어 그 합계가 비정규직보다 큼.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매년 8월 실시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보호하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등 노동법인데, 알바들의 노동법은 어디에 있는가? 알바들은 노동법의 적용제외 속에 계속 갖혀 있는 것이 아닌가?

 

알바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가산임금, 휴가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9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보면 5인미만 사업체 수가 132만개정도이고, 총 종사자수는 354만명 정도이고, 이 중 자영업자 91만명 정도를 빼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264만명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15%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5인미만 노동자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놓여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알바들이 대다수인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휴일, 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초단시간노동자들은 2017년 96만명, 2018년 109만명, 2019년 130만명, 2020년 137만명이며, 2022년 4월에는 154만명으로 5년사이에 60%나 증가한 것이다. 앞의 통계청 자료와 비교해서 보면 단시간 노동자들 중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그러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나?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 비례 원칙에 따라서 보호한다고 보고 있는데 진정 그러한 것인가? 월단위로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연단위로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시간

시급

월단위임금

(주휴수당제외)

월단위

주휴수당

월급여

주휴적용

40

9,160

1,593,840

320,600

1,914,440

주휴적용

15

9,160

597,690

120,225

717,915

주휴적용

14

9,160

557,844

112,210

670,054

주휴미적용

14

9,160

557,844

 

557,844



첫째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주14시간 일을 할 때 월 67만54원을 지급해야하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현재 55만7884원만 지급하면 된다. 알바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11만2210원, 지급될 임금 대비 20%를 못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연단위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보자. 주14시간의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해당금액을 월단위로 계산하면 2만3511원과 5만5838원이며, 주휴수당과 급여까지 합치면 74만9403원이 된다. 19만1559원, 지급된 임금 55만7884원의 34%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한 금액의 차이다. (연차는 1년이내에 11일 발생하는 부분을 12로 나눠서 월단위 산정, 퇴직금은 1년에 대해서 1달의 급여를 12로 나눠서 월단위로 산정)


세 번째 사회보험의 문제는 수치화 하기에는 복잡하지만 더 심각하다. 현재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면 가입대상이지만 3개월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3개월 이상이라도 다른 모든 사회보험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본다. 50세미만이고, 1년을 일을 했다고 치면 구직급여 1일(8시간) 하한액이 6만120원이고 4시간이하는 3만60원이다. 주15시간 일을 하거나 주14시간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면 1일 3만60원 월90만1800원(30일기준)이 지급되는 것이다. 1년을 일하면 150일을 지급받게 되니, 총 450만9000원이다. 이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12개월로 나누면 월 37만5750원이다. 불안정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된 실업급여에 대한 권리까지 생각하면 14시간 노동자는 본급여(55만7844원) + 주휴수당(11만2210원) + 연차수당(2만3511원) + 퇴직금해당액(5만5838원) + 실업급여월단위(37만5750원)으로 총 112만5153원의 권리가 있는데,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55만7844원(49%)만을 보장 받는 것이다. 즉 노동법의 적용제외로 절반의 권리도 못 누리는 것이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근로자 3.495%, 사용자 3.495%)으로 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할 수 없어서 직장가입자 보다 더 높은 보험료가 적용되고, 국민연금(직장가입자는 근로자 4.5%, 사업주 4.5%)으로 보면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가입해서 높은 보험료를 내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해야해서 노후에 대해 더 불안정해 지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가장 큰 사각지대인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주15시간 미만 노동자들이 바로 알바노동자다. 알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는 절실하다. 투잡, 쓰리잡이 일상화 된 시기에 사회보험은 그 대상을 더욱 넓히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알바들의 전성시대, 불안정노동이 만연한 시대, 알바들은 적용제외에서 해방되고 싶다.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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