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8043
2021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세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노동자가 160만5000명을 돌파했다. 같은 해 연합뉴스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선 20대 임시·일용근로자가 약 9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 사회에서 단시간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 상당수가 청년 세대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청년은 왜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할까. 특히 일용직의 단기 알바를 하는 이유와 그 속에서의 경험을 함께 들어봤다.
중대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단기 알바를 한 적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초단기 알바를 한 이유에 관해 ‘급전이 필요해서’, ‘목돈을 벌고 싶어서’, ‘고정 알바를 위해 시간을 빼기 부담스러워서’, ‘고정 알바를 구하기 힘들어서’ 등이라고 답했다. 초단기 알바의 노동환경은 어떨까. 물류센터에서 단기 알바를 경험한 김채연씨(21)는 높은 노동강도와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조금의 시간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물류센터에선 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편이라 생리현상을 해결하려 화장실을 가기조차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중간에 화장실이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주위 분들에게 눈치도 보이고 업무에 지장이 생겨 문제가 있었죠. 화장실 가는 것, 급한 전화를 받는 것 등을 모두 일일이 보고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홍종민 알바연대 대변인은 단시간 노동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고 노동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이 집중되는 시간에만 노동자를 고용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생산성을 높여야 하다 보니 사고 및 부상의 위험도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하차, 물류센터는 기계의 속도에 맞춰 일이 진행되니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죠.”
백화점과 팝업 스토어에서 단기 알바를 한 A씨(26)는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감시받는 느낌을 받아 잠깐 앉을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관리자와 손님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백화점 특성상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알바를 할 때 10시간 남짓을 내내 서 있었어요. 독립된 매장이 있을 경우에는 잠시 앉아 쉴 수 있지만 백화점에서는 말 그대로 계속 서 있어야 해서 다리 통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가 수시로 돌아다니며 감시하는 바람에 쉬지 못하고 일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근무한 B학생(체육교육과 3)은 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관련 법규를 교묘하게 피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하루 근무 시간을 2시간, 1시간으로 굉장히 짧게 설정하고 출근 일수를 늘리는 식으로 근무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결국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 15시간이 차기 직전까지만 일을 할 수 있게 했죠. 알바노동자 입장에서는 출근해서 4~6시간가량 길게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만 주휴수당 때문에 그렇게 근무할 수 없어 씁쓸했습니다.”
홍종민 대변인은 이러한 사례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고용주가 노동법을 잘 몰라서 노동법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노동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용자와 알바노동자 모두 몰라서 노동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죠. 오히려 노동법의 예외 사항을 악용하거나 교묘히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계약하고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죠.”
한국의 노동환경이 차차 개선돼왔듯이 많은 사람, 나아가 많은 청년이 하는 단기 알바도 그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으로 규제된 휴게시간 제공, 주휴수당 지급 등의 의무는 교묘한 꼼수로 회피할 수 없도록 관련 기관의 적절한 개입,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단기 알바는 노동력이 필요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노동환경과 안전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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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세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노동자가 160만5000명을 돌파했다. 같은 해 연합뉴스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선 20대 임시·일용근로자가 약 9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 사회에서 단시간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 상당수가 청년 세대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청년은 왜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할까. 특히 일용직의 단기 알바를 하는 이유와 그 속에서의 경험을 함께 들어봤다.
중대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단기 알바를 한 적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초단기 알바를 한 이유에 관해 ‘급전이 필요해서’, ‘목돈을 벌고 싶어서’, ‘고정 알바를 위해 시간을 빼기 부담스러워서’, ‘고정 알바를 구하기 힘들어서’ 등이라고 답했다. 초단기 알바의 노동환경은 어떨까. 물류센터에서 단기 알바를 경험한 김채연씨(21)는 높은 노동강도와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조금의 시간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물류센터에선 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편이라 생리현상을 해결하려 화장실을 가기조차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중간에 화장실이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주위 분들에게 눈치도 보이고 업무에 지장이 생겨 문제가 있었죠. 화장실 가는 것, 급한 전화를 받는 것 등을 모두 일일이 보고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홍종민 알바연대 대변인은 단시간 노동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고 노동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이 집중되는 시간에만 노동자를 고용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생산성을 높여야 하다 보니 사고 및 부상의 위험도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하차, 물류센터는 기계의 속도에 맞춰 일이 진행되니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죠.”
백화점과 팝업 스토어에서 단기 알바를 한 A씨(26)는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감시받는 느낌을 받아 잠깐 앉을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관리자와 손님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백화점 특성상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알바를 할 때 10시간 남짓을 내내 서 있었어요. 독립된 매장이 있을 경우에는 잠시 앉아 쉴 수 있지만 백화점에서는 말 그대로 계속 서 있어야 해서 다리 통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가 수시로 돌아다니며 감시하는 바람에 쉬지 못하고 일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근무한 B학생(체육교육과 3)은 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관련 법규를 교묘하게 피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하루 근무 시간을 2시간, 1시간으로 굉장히 짧게 설정하고 출근 일수를 늘리는 식으로 근무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결국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 15시간이 차기 직전까지만 일을 할 수 있게 했죠. 알바노동자 입장에서는 출근해서 4~6시간가량 길게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만 주휴수당 때문에 그렇게 근무할 수 없어 씁쓸했습니다.”
홍종민 대변인은 이러한 사례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고용주가 노동법을 잘 몰라서 노동법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노동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용자와 알바노동자 모두 몰라서 노동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죠. 오히려 노동법의 예외 사항을 악용하거나 교묘히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계약하고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죠.”
한국의 노동환경이 차차 개선돼왔듯이 많은 사람, 나아가 많은 청년이 하는 단기 알바도 그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으로 규제된 휴게시간 제공, 주휴수당 지급 등의 의무는 교묘한 꼼수로 회피할 수 없도록 관련 기관의 적절한 개입,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단기 알바는 노동력이 필요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노동환경과 안전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