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초단시간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5월 1일 노동절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와 함께 초단시간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한별 운영위원이 참석하여 초단시간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5월 16일(화)에는 초단시간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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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연대 운영위원 김한별입니다.
우선 초단시간 노동자 수에 대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았던 연령은 60대입니다. 그 뒤를 이은 비율이 20대입니다. 20대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60대는 공공영역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는 반면 20대는 민간시장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는 숙박,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민간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가 많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청년 노동자 중 남성은 27,058명이고 여성은 89,319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 남성은 28,157명, 여성은 51,500명이고 교육서비스업에서 남성은 21,446명이고 여성은 59,754명입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의 노동조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작년 알바연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알바중개사이트의 전체 구인 공고 중에 60%가 넘게 초단시간노동자를 구하는 공고였습니다. 범주를 확장해서 보면 주 40시간이 안 되는 단시간 일자리는 90%이상이었습니다. 저임금, 초단시간 일자리, 저질의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청년들이 단시간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해석하지만 핵심은 제도적으로 고용인에게 고용책임을 회피하게끔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5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14시간 노동자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에서 예외사항까지 두어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휴일, 휴가 등에 대해 전혀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해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데,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초단시간노동이 단시간노동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근거도 없는 비합리적인 차별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이 없앤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초단시간노동자 권리찾기법’ 하루빨리 제정되길 촉구합니다. 차별을 없애자는 이 상식적인 요구는 곤두박질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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